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증이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편의 보장 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장애인이 현재 갖고 있는 주차 표지를 바꾸려면 기존의 주차증과 자동차등록증, 운전면허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교체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, 내년 8월까지 기존 표지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1031731030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